6·4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교적 차분히 치러졌다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4년 전 지방선거에 견주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과 교육감 당선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향후 수사와 재판이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7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박원순(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윤장현(광주), 남경필(경기), 안희정(충남), 이시종(충북), 송하진(전북), 원희룡(제주) 등 9명이다. 교육감 중엔 김병우(충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며, 이재정(경기) 당선자는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상대 후보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111명을 입건해 50명을 구속하고, 22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4일 자정 기준) 불기소 처분은 184명이고, 나머지 1705명은 수사중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입건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등 순서였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이 뒤를 이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선거일 기준 1646명 입건)와 비교하면, 선거법 위반 입건 사례는 28.3% 늘었다. 그러나 구속된 피고인 수는 66명(제5회)에서 50명(제6회)으로 24.2%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이 줄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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