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여러가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오공균(63) 전 한국선급 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최형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배임수죄·업무상 배임·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12년 대전에 있던 한국선급 본사 사옥을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풍수가한테 도움말을 듣고 용역비를 이중 계약하는 방법으로 71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부하 직원한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전 회장은 2009~2010년 사이에 한국선급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들한테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받고, 2011년 11월께 종합정기감사를 나온 국토해양부 소속의 6급 공무원한테 ‘퇴직한 뒤 취업시켜주겠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께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거둔 변호사비 상납 금액과 명단이 적힌 쪽지를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한 오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한국선급 회장을 맡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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