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70~80% 지원 입법예고
중증·희귀난치땐 5~10%만 부담
중증·희귀난치땐 5~10%만 부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쪽이 모두 내던 4~5인 병실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입원료의 70~80%를 대신 내주는 ‘일반 병상’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6인실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이 10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동안 하루 4만2000원~11만1000원의 입원료(상급종합병원 기준)를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입원 환자는 앞으로 하루 입원료의 20%만 내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이보다 적은 5~10%다. 다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을 뺀 상급종합병원(전국 43개) 4인실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액이 30%로 올라간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4~5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액은 1만2700원~2만3450원이 될 전망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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