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내용 분석말곤 방법없어, 사개추위, 윤리 강화안 확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2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의 자격 박탈 규정을 강화하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가 의심 되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은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수임내역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전관예우 등 위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유 2번 받아도 변호사직 박탈=사개추위 확정안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공직에 있었던 변호사들은 개업 직후 2년 동안의 수임내역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내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협의회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내역과 처리결과를 분석해 전관예우나 법조 브로커 개입 등의 혐의가 있으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뤄지는 변론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전관예우 적발 실효성 의문=당초 사법개혁위원회와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직전 관할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 사건을 맡지 못해도 동부지법에서 사건을 충분히 수임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퇴임지 수임 제한은 전관예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관 변호사가 낸 통계자료 등으로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어떻게 위법 사실을 가려낼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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