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1일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방송 출연을 미끼로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뒤 신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신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