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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친고죄 폐지 1년…신고도 단속도 늘었다

등록 2014-06-12 20:00수정 2014-06-13 13:28

‘슬럿워크’ 시위 참가자들이 2011년 7월16일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슬럿워크는 여성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에 항의하기 위해 몸에 꽉 끼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벌이는 거리 시위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대한문을 거쳐 홍익대 앞까지 행진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슬럿워크’ 시위 참가자들이 2011년 7월16일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슬럿워크는 여성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에 항의하기 위해 몸에 꽉 끼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벌이는 거리 시위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대한문을 거쳐 홍익대 앞까지 행진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사건 수 이전보다 23% 증가
성인 신고 건수는 34% 늘어
인지 수사 비율도 껑충 뛰어
‘피해자 2차 피해’엔 의견 갈려
# 2010년 11월3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여론이 들끓자 동영상에 얼굴이 찍힌 남성은 하루 만에 자수했다. 문제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아닌 피해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가까스로 찾아낸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 2013년 7월26일 밤 11시30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이아무개(27)씨가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옆구리를 10여분간 더듬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씨를 검거했지만 만취한 피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범행 장면을 근거로 이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 조항이 폐지된 지 18일로 만 1년이 된다. 친고죄 폐지 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범죄 전체 사건 수와 고소·인지 사건 비중
성범죄 전체 사건 수와 고소·인지 사건 비중
1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2011년 1만4399건, 2012년 1만6735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2만597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16.2%에서 23%로 더 뛰었다. 2010년부터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된 19살 미만 대상 성범죄와 지난해 6월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19살 이상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19살 미만 신고자는 2012년 4830명에서 지난해 5294명으로 9.6% 늘었지만, 19살 이상 신고자는 6103명에서 8175명으로 33.9%나 증가했다.

친고죄 폐지는 접수된 사건 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도 불러오고 있다. 성범죄는 이제 ‘단속’ 대상이 됐다.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인지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성범죄를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고소사건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 피해자 주장에서 약간 거리를 뒀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애쓰는 풍조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비율도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자 고발에 의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수사가 진행될 때 피해자 인권 보호를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이 실무적 준비를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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