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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동쟁의 때 ‘툭하면 업무방해죄’ 관행 제동

등록 2014-06-16 20:01수정 2014-06-16 22:02

“예고 없이 심각한 손해 때만” 재확인
노조 인정 요구로 잔업·특근 거부한
신라정밀 조합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사쪽 주장 손실엔 “기회비용일 뿐”
노동조합이 쟁의를 일으키면 기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주동자를 처벌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용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신라정밀 직원 최아무개(37)씨는 2008년 3월 조합원 60명 규모의 노동조합(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을 설립했다. 최씨 등 집행부는 조합 설립대회를 마친 뒤 회사 쪽에 ‘노조 인정, 사무실 제공 및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이행’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조합은 4월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4월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협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 지회장 등은 2008년 5월1일 노동절 체육대회 뒤 조합원들에게 잔업·특근 거부를 재차 지시했다. 80% 수준이던 잔업·특근 참여 비율은 사업부별로 최저 6%까지 떨어졌다. 신라정밀은 주야 2교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야간 근무자들이 하루 4시간 잔업을 하는 방식으로 밤새 공장을 돌렸다.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주 토요일에 특근을 했는데 특근 참여율도 떨어졌다. 검찰은 최 지회장과 지회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지회장 등의 지시로 인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잔업·특근 참여율이 저하됐고, 그 결과 생산가동률이 떨어져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검찰(회사)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3부, 재판장 안기환)는 최 지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4~6월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지만 한꺼번에 일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회사 쪽이 이에 대비해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직원을 새로 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쟁의기간이던 2008년 4~6월 월평균 매출은 2008년 3월보다 많았다.

재판부는 “신라정밀 노조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쪽의 사업 진행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쪽은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해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지 않고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과거 법원은 파업이 일어나면 으레 ‘자유의지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동원해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주동자 등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업무방해의 기준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높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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