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혼소송 공개변론
14년 맞벌이 부부 첨예한 대립
“일종의 채권이므로 적용 가능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현재 부부 재산 별도로 평가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냐”
14년 맞벌이 부부 첨예한 대립
“일종의 채권이므로 적용 가능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현재 부부 재산 별도로 평가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냐”
배우자가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ㄱ(44)씨가 남편 ㄴ(44)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동갑내기인 교사 ㄱ씨와 연구원 ㄴ씨는 결혼 뒤 14년간 맞벌이 직장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와 시집과의 갈등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ㄴ씨가 ㄱ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ㄱ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까지 품게 됐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도 동의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다. 남편이 아내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퇴직금은 아내가 1억원, 남편은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하급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에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쳐, 기존 판례를 바꿀 가능성이 생겼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자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빚도 나눠 갖도록 판례를 바꾼 바 있다. 맞벌이 가구가 주류가 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판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맞벌이가 507만가구로 홑벌이(491만가구)보다 많아졌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상황 변화다. 또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져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평가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혼소송 전문인 김준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는 쪽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번 공개변론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에서 양쪽은 첨예하게 맞섰다. 남편 ㄴ씨의 대리인인 양정숙 변호사는 “장래의 퇴직금은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성격이 있다”며, 퇴직금은 본디 임금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남편 쪽 참고인으로 나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도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채운 뒤 퇴직하면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역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아내 쪽은 미래의 퇴직금을 현재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지지했다. 임채웅 변호사는 “노후 보장을 위한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연금에는 분할 규정이 없다. 대법원 해석만으로 법 취지에 반해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부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부부별산제를 감안할 때, 현행 법체제 안에서는 퇴직금을 분할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