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고 두 딸 폭행…큰딸 숨지게 해
떼를 쓰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두 딸을 수차례 때리고, 이 가운데 네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아이들을 함께 학대한 계모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ㅈ(35)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녀 ㅇ(3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버지 ㅈ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큰딸은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하지만 아버지 ㅈ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ㅈ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작은딸(2)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 ㅇ씨도 두 아이를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씨는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지난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 ㅈ씨는 큰딸이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정밀수사를 벌여 친부의 폭행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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