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께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지인 이아무개씨의 돈 200만원을 빌려간 최아무개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소아무개(59)씨를 불러내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 손잡이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소씨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중요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사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0년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보증서를 꾸며낸 뒤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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