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정호(65) 전북도의회 교육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선거 자원봉사자들한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와 범인도피에 대한 의심은 상당하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돼 이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경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약 1년간의 투옥생활 끝에 불명예가 회복돼 기쁘지만, 재판때문에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5일을 남겨둔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아내 김아무개(60)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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