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과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밝혀낼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의로 6월10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인명 피해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이어질 듯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이어질 듯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에 징역 100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2명 이상을 숨지게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수만큼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 형량을 정하게 했고 상한은 징역 100년으로 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서는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한 쇼’라는 평가가 많았다. ‘100년형’은 사실상 현행 무기징역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 처벌하는 건 현행 형법의 대원칙과 어긋나는데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도입을 지시하자 보름 만에 특별법이 마련된 데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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