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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집회신고 내용과 다른 도로 점거는 유죄”

등록 2014-06-27 19:30수정 2014-06-27 21:57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우려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한 경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판결로 앞으로 하급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유아무개(48)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를 따라 행진을 진행한 뒤, 다시 재능교육 본사 쪽으로 돌아와 회사 후문 쪽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1시간15분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애초 집회신고에는 회사 후문 앞에서 행진을 마치기로 돼 있었다. 연좌농성에는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회사 쪽으로 달걀을 던지고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이면도로인데다, 행진을 하는 곳으로 신고돼 있었으며 연좌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이 20여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에서 적법 집회를 벌이는 경우 어느 정도 교통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유씨가 참여한 집회도 ‘현저한 일탈’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내용대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를 한 곳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 달걀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피고인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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