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체포를 위해 연인원 1만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 앞 38번 국도의 한 차선에 경찰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안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세월호 복원력 저하 등 수시 보고”
검찰, 청해진해운 대표 진술 확보
범죄 입증해야 구상금 청구 가능해
검찰, 청해진해운 대표 진술 확보
범죄 입증해야 구상금 청구 가능해
검찰이 도피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9일 “유 전 회장이 도피중이지만 혐의 입증이 확실한 부분은 피의자 없이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 체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어, 유 전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먼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한테서 유 전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증개축 뒤 세월호의 복원력 저하 사실을 보고하고 정상적 운항이 불가능해 매각하는 편이 좋겠다고 했으나, 유 전 회장이 ‘오하마나호를 매각하고 세월호는 계속 운항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 상습 과적, 운항 수익 등을 유 전 회장에게 수시로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을 미리 기소하는 방안은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받아내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희생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유 전 회장이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 전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 김 대표의 진술 등을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유 전 회장 등 20여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을 미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유보적인 상황”이라며 “인천지검 검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