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코 동영상 게시’ 기소유예
4년9개월만에 검찰서 뒤집어
4년9개월만에 검찰서 뒤집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59)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09년 10월 기소유예한 뒤 4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쥐코’ 동영상을 퍼다 올렸다. 이에 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근무하던 ‘케이비(KB)한마음’ 등을 사찰해 김씨를 사장 자리에서 내쫓는 한편, 동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이미 동영상을 삭제했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 필요성이 낮을 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민간인 사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 소유 현황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