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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재판 ‘선장직 떠넘기기’ 공방

등록 2014-07-04 19:34수정 2014-07-04 21:10

휴가중이던 ‘원래 선장’ 변호인
“진짜 선장은 이준석씨” 주장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아무개(47)씨가 ‘원래 선장은 자신이 아니라 이준석(72)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은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8월 청해진해운에서 정년퇴직한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원래 선장’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3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이준석 선장이 원래 선장이고, 신 피고인은 수습중인 보조 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피고인은 2012년 9월1일 입사해 선장 직책을 맡은 것은 2013년 8월 중순께였다”며 “원래 선장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침몰 사고가 난 4월16일 휴가 중이어서 배를 몰지는 않았지만, 평소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결박)을 묵인해 이 선장 등이 과적 및 부실 고박한 채로 출항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과적과 부실 고박에 대해 (회사 쪽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수차례 묵살됐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평소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과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세월호 승무원의 변호인들은 선사인 청해진해운 쪽에,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변호인들은 선원 쪽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정은주 <한겨레21>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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