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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산 테러’ 공소시효 일시 중단…범인 잡을 수 있을까

등록 2014-07-06 11:20수정 2014-07-06 11:46

지난 6월 26일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당시 6살)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4.6.27/대구=연합뉴스
지난 6월 26일 대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당시 6살)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4.6.27/대구=연합뉴스
15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에게 황산 뿌려 살해
부모, 공소시효 사흘 앞둔 4일 법원에 ‘재정 신청’
“아들이 숨지기 전 범인을 꼭 밝혀내겠다고 약속”
15년 전 6살 난 아이가 집 앞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피해자인 고 김태완군의 부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소 시효는 잠시 정지됐다. 하지만 김군 부모의 고소와는 별도로 이 사건을 재수사했던 경찰이 지난 2일 ‘기소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라 남은 기간 범인이 밝혀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4일 고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그 부모가 ㄱ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던 부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바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검찰은 7일 안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9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해 공소 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군의 아버지(51)는 “경찰이 범인은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마무리한데다가 고소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결국 재정신청을 냈다”며 “15년 전 아이가 숨지기 전에 범인을 꼭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정신청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1999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공부방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집 앞에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덮어 썼다. 김군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인 같은 해 7월8일 숨졌다. 김군의 부모는 숨지기 전 아이가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 확보했다. 그는 이웃에서 사는 ㄱ씨였다.

추적 60분 ‘태완이의 목소리’
추적 60분 ‘태완이의 목소리’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7월15일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당시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사건을 수사했고, 상해치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9년 끝났다.

하지만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28일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로부터 법률 자문을 얻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공소시효가 15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끝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7일 끝날 예정이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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