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청부 수사’
‘체포서 허위 작성’ 누명 경찰 수사
법원 “국가·피의자, 경찰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는 경찰관 최아무개(59)씨와 김아무개(43)씨가 국가와 김아무개 검사, 윤아무개(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윤씨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500만원, 2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경찰관이던 최씨 등은 2008년 2월 윤씨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현장에 출동해 윤씨를 말리려고 했다. 이에 윤씨는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했고, 최씨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되레 현행범인체포서를 거짓 작성해 윤씨를 불법 구금했다며 최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와 김씨는 2010년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나아무개씨가 두 경찰관을 조사할 즈음 윤씨한테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9년 2월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나씨는 이 일로 뒤늦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윤씨도 나씨에게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한 죄에, 앞서 불기소 처분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고서 직접 해당 수사에 참여했다”며 “원고들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경찰 간부는 ‘사건 청탁 수뢰’ 분양 사기 피고소인에 금품 받아
검찰, 서울경찰청 경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김아무개(36) 경감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2012년께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당한 시행사 관계자에게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경감은 이 사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경감이 뇌물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함께 맡았던 김아무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며 재미동포 14명한테서 74억48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 이아무개(51)씨와 전무 김아무개(48)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법원 “국가·피의자, 경찰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는 경찰관 최아무개(59)씨와 김아무개(43)씨가 국가와 김아무개 검사, 윤아무개(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윤씨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500만원, 2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경찰관이던 최씨 등은 2008년 2월 윤씨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현장에 출동해 윤씨를 말리려고 했다. 이에 윤씨는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했고, 최씨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되레 현행범인체포서를 거짓 작성해 윤씨를 불법 구금했다며 최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와 김씨는 2010년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나아무개씨가 두 경찰관을 조사할 즈음 윤씨한테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9년 2월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나씨는 이 일로 뒤늦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윤씨도 나씨에게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한 죄에, 앞서 불기소 처분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고서 직접 해당 수사에 참여했다”며 “원고들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경찰 간부는 ‘사건 청탁 수뢰’ 분양 사기 피고소인에 금품 받아
검찰, 서울경찰청 경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김아무개(36) 경감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2012년께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당한 시행사 관계자에게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경감은 이 사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경감이 뇌물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함께 맡았던 김아무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며 재미동포 14명한테서 74억48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 이아무개(51)씨와 전무 김아무개(48)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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