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3년 채우면 지원금
14일부터 1차 가입자 모집
14일부터 1차 가입자 모집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의 근로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준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1인 가구 기준 54만3063원) 이상인 차상위 가구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목표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인 만큼, 가입 조건에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만기 해지 시 총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 외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만 써야 한다. 1차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모집 기간은 10월 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처음 도입돼 현재 약 2만7000가구의 기초 수급자가 가입해 있다. 지난해 3년 만기가 돼 이미 해지 처리한 2010년 가입 가구의 해지 현황을 보면, 전체(9763가구)의 59.9%(6404가구)는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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