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한테서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을 눈감아주면서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허아무개(5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986년부터 경찰로 일해온 허씨는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게임인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한테서 단속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뒤 이들의 불법 운영을 눈감아주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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