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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사’ 하랬더니…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뇌물 챙겨

등록 2014-07-13 16:54수정 2014-07-13 20:34

검찰, 2억원대 받은 감사원 감사관 구속 기소
업체에 먼저 금품 요구…카지노 등에서 탕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철도시설·부품 업체 여러 곳에 금품 제공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김현곤(51) 감사원 감사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감사관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 이영제(55) 대표한테서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고, 이 업체 경쟁사 제품의 문제점을 감사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등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06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레일체결장치 관련 감사를 벌였다. 2·3차 감사는 에이브이티에 유리하게 결론 났고, 에이브이티는 호남고속철에 단독 납품할 수 있었다.

김 감사관은 교량방수,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관련 업체 8곳에서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김 감사관은 뇌물을 받기 위해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 8개를 활용했다. 회식비, 주택 구입 및 이사 비용,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김 감사관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만 감사하지만 그 결과는 공공사업과 관계된 납품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업체들은 돈을 달라는 김 감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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