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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받고 마약 수사 봐주고…고소인과 동거하고…

등록 2014-07-13 21:23수정 2014-07-13 22:29

검찰수사관 잇따라 실형 선고
피의자한테서 금품을 받거나 고소인과 동거하면서 금품을 받은 검찰수사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마약 사건 피의자한테서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박아무개(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전문 검찰수사관이던 박씨는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08년 9월~2009년 1월 피의자한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고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혐의 내용에는 조사중인 피의자의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두)는 3일 조사 도중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정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1000원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사기 사건 고소인인 여성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동거하며 현금, 컴퓨터, 옷, 치과 치료비, 굴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금품은 동거 관계의 남녀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간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여성이 피의자가 된 뇌물공여 사건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가 받은 금품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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