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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보다 28배 많아도 정당”

등록 2014-07-15 20:14수정 2014-07-15 21:15

의뢰인 일부승소 원심 깨고 돌려보내
“사건 난이도·위험 감수 등 고려해야”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성공보수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거액의 성공보수가 정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도 나와, 법원이 법조 ‘동료’인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하아무개(65)씨가 “부당하게 너무 많이 지급한 성공보수금 9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아무개(4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1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부터는 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해 받는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얹어주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씨를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293만원을 대신 내줬다. 그 뒤 성공보수를 승소 금액의 30%로 올려주기로 추가 약정을 맺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받은 하씨는 약정대로 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억4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하씨는 전 변호사가 한 일에 견줘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에 소송을 냈다. 최초 약정한 것처럼 승소액의 10%만 주는 게 타당하다며 1억4400만원 중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도 공익적 차원에서 조정·규제할 당위성을 갖는다”며 착수금(500만원)의 28배가 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성공보수를 8500만원으로 산정해 착수금 500만원을 더한 9000만원만 전 변호사가 갖고 54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가 너무 많은지 여부는 단순히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하씨의 항소심에서 수임 계약을 맺은 전 변호사는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서류를 17차례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도 지난달 20일 법무법인 로고스가 형사사건 무죄판결 성공보수 2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지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법무법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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