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영상씨 임명
사직 다음날 단행돼 편법 논란 재연
참여연대 “박대통령, 약속 지키라”
사직 다음날 단행돼 편법 논란 재연
참여연대 “박대통령, 약속 지키라”
법무부에 근무하던 검사가 사직 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하면서 검사 편법 파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청와대가 파견 검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우려 때문에 현행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자로 의원면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의원면직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청와대에는 이 검사를 포함해 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검사와 박승환(37·32기)·박태호(41·32기) 검사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고, 법무비서관실에 전양석(39·30기) 검사가 근무중이다. 이창수(43·30기) 검사는 특별감찰반장으로 있다.
이창수·전양석 검사는 정권 초부터 줄곧 근무해왔다. 앞서 근무하던 이진수(40·29기) 검사는 2월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부장으로 복귀했고, 이영상 검사의 전임자인 김우석(40·31기) 검사는 곧 검찰에 복귀할 예정이다. 홍성원(37·31기) 검사는 청와대 근무 중 사표를 내고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파견 검사 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 파견 온 검사(행정관)가 3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배 가까이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검사의 청와대 근무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이 정권의 뜻을 검찰에 전하고 수사에 간섭하면서 정치권력이 검찰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1997년 1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의 요구로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검찰청법에 신설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검사에게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시키고 근무기간이 끝나면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을 피해갔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후 이중희(47·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수 검사 등 파견자들은 속속 신규 임용돼 검찰로 돌아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고 검사 파견 제한을 국민에게 먼저 약속한 이는 박 대통령이다. 이 검사의 청와대 행정관 임명을 취소하고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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