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사회 의결 확인
이사회 참석한 서기관 “몰랐다”
‘실무자선 넘어선 배후의혹’ 제기
이사회 참석한 서기관 “몰랐다”
‘실무자선 넘어선 배후의혹’ 제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지난달 기념사업회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의결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박상증(84) 이사장 반대 운동을 하는 직원 36명은 월급이 다섯달째 끊긴 상태다.(<한겨레> 7월17일치 9면)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기념사업회 이사회도 동의한 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다.
21일 기념사업회 이사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사회에서 우선 직원들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박 이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안행부로부터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사업 예산 등 연간 6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안행부는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비롯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사회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가지급 형태로 충분히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처라는 게 이사회 판단인데, 어떤 이유에서 안행부가 지급을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행부 쪽은 “이사회에서 급여 지급을 의결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 천아무개 서기관은 애초 “그런 사실 자체를 듣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면 안행부에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이사회 관계자들은 천 서기관이 급여 지급 안건이 상정된 이사회에 배석했다고 말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천 서기관도 당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답변도 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서기관은 “이사회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급여 지급과 관련한 결과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념사업회의 한 직원은 “이사회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부처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 등이 의결만 한 뒤 안행부 쪽에 적극적 조처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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