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실적 발표
“331명 입건·139명 구속”
“331명 입건·139명 구속”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6개월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조직적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압박이 필요하다.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재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유효기간 2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두달 가까이 군까지 동원해 진행된 검거 작전이 실패했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반드시 직접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도주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신병 확보를 경찰에 맡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 전 회장의 활동 반경을 좁혀놨기 때문에 검거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는 24일로 참사 100일을 맞는 세월호 사건 수사 실적을 발표했다. 검찰은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331명을 입건해, 모두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침몰 원인 △선박안전관리·감독 부실 △구조 과정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민관유착 비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은 121명이 입건돼 63명이 구속됐다.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측근 9명은 인천지법에 기소됐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관제업무를 사실상 유기하고 이를 감추려고 폐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치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13명을 전원 기소했다. 검찰은 해경과 구난업체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의 유착 관계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명의 재산 1054억원어치에 대해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 조처를 했다. 임정혁 대검 차장은 “유 전 회장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하고 은닉 재산도 환수해 구상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인천/김영환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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