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열어,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를 관련 분야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위해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공장사전등록제, 수출국 현지 조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 확대 △위해물질 위주 검사 △현장 검사소 및 첨단 장비·인력 보강 △위해정보 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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