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한겨레 자료 사진
“출소 두 달만에 범행…재범 위험성 높아”
강도범에게 법원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마옥현)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내렸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출소 두 달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도 등 동일 전과가 3회 있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월8일 새벽시간대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강도범은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한 자 등이다.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