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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정원 ‘정보공개 이중잣대’ 제동

등록 2014-07-27 20:32수정 2014-07-27 21:59

국회 공개한 ‘NLL 대화록’
시민 정보 청구에는 거부
“국정원 비공개 처분 위법”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선 공개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공개한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의 이중잣대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전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25일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통해 대화록과 발췌본을 공개한 다음날이었다.

국정원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동안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대표의 청구는 7월15일 비공개 처분됐다. 이 대표가 소송을 내자, 국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가 옳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돼 있어 수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정보(엔엘엘 대화록)는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엔엘엘 대화록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스스로 공개한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고발된 남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무혐의 처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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