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 번만 먹으면 암이나 질병 걱정 끝”
효능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 식품 판매 혐의
효능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 식품 판매 혐의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허위로 과장해 노인 300여명에게 판매한 뒤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아무개(39)씨를 구속하고, 이아무개(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을 제공한 혐의(사기 등)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아무개(57·여)씨를 구속했다.
우씨 등은 지난 5월11∼14일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데려와 “평생 한 번만 먹으면 되고,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효능이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의 흑삼·천마·누에가루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 익산, 남원, 부안 등에 속칭 ‘떴다방’을 개설해 경품 등을 주고 노래와 오락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1개당 8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이사 김씨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검사필증 750장과 도장을 위조한 뒤 검사품에 부착해 7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우씨를 비롯한 방문판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씨 등이 전국에서 ‘떴다방’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량식품 시민감시단과 함께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노인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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