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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주소 신고 안한 재외국민에도 투표권 준다

등록 2014-07-29 20:07수정 2014-07-29 22:07

헌재 “국가 노력에 의해 극복 가능”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주민등록 또는 국내에 거소(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맹 등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헌재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주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정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고쳤다. 헌재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 참여는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투표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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