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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출 피해 크면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등록 2014-07-31 20:01수정 2014-07-31 22:10

기업은 피해액 최대 3배 보상해야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을 물린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번호 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보다 형량을 2배 강화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신청 절차와 세부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로 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부문에 투자할 때 적용하던 세금 감면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9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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