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사고로 사망도 하는데…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이들은 성형외과에 ‘심장 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ㄱ(34)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 흡입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에 빠졌다. 의료진이 자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ㄱ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숨졌다.
성형수술 중 심각한 의료사고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국 성형외과의 80%는 응급 심폐소생에 필요한 심장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성형외과 1118곳 가운데 897곳(80.2%)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332곳 가운데 무려 327곳(98.5%)이 심장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역시 성형외과 54곳 중 53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다.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폐소생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성형외과는 들어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에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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