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모 일병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군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실체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잔혹함에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어
군, 상해치사죄 아닌 살인죄 기소해야”
실체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잔혹함에 제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어
군, 상해치사죄 아닌 살인죄 기소해야”
지난 4월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윤아무개(23) 일병 사건을 세상에 알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70년도에도 이런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성추행 문제를 추가로 기소하고, 간부들의 대량 징계사태까지 이른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군사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31일 오후 CBS라디오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대에서) 사망한 사건을 많이 접해 본 여타의 다른 법률가들도 ‘이게 사실이냐’고 저희에게 반문할 정도였다. 1970년대에도 이런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임 소장은 현재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8사단 최아무개 검찰관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렇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살인의 의도가 명백하다”며 “28사단 집단 구타 사망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정도로 야만스러움과 핏빛으로 얼룩져 있다. 그 잔혹함에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사건기록을 보면서도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또 군 검찰이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학대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31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앞으로 군 당국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 임 소장은 31일 오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바르는 등 명백한 성추행을 했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가혹행위의 배경과 관련해선 “거의 조직 폭력배들이 힘겨루기 마냥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식의 범죄집단 비슷하게 구성돼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주범 이아무개 병장이 피해자가 전입오기 전부터 동료 병사들을 끊임없이 구타했다. 가혹행위에 동참했던 지아무개 상병은 피해자가 전입오기 전에 주범 이 병장으로부터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부대가 의무중대라고 해서 대대 본부랑 떨어져 있다. 여기를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인데 하사 한 명도 사실상 주범인 이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아서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다. 이 병장이 주도하는 구타, 가혹행위에 있어서 동참하거나 또는 묵인, 방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 이 하사 역시 구속된 상태”라고 했다.
임 소장은 또 ”대량 징계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군사법원이 아니라 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아무개(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해당 부대 연대장 이하 16명은 징계를 받았다. 이 병장과 유 하사 등 5명은 다음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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