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이아무개(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수도원에서 관리국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8년 수도원이 신축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맡기자, 조경 부분만 따로 떼 자신의 동생과 사돈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사돈 임아무개(45)씨는 이 계약서로 수도원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도원은 수녀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일절 단절하고 자급자족하며 수도하는 봉쇄수도원이다. 이씨는 이곳 수녀들이 계약 등의 문제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가 가톨릭 신자이며 다른 수녀원에서 신축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수도원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1년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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