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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피살 재력가 장부 속 검사 피의자신분 소환

등록 2014-08-02 14:01

피살 재력가와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검사는 일단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중순 서울남부지검이 송씨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하면서 송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송씨와 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송씨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지,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송씨가 연루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A 검사가 청탁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송씨의 아들, 송씨와 A 검사의 만남에 동석한 송씨 지인 등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씨와 A 검사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여자로 의심받는 송씨가 사망한 만큼 감찰본부가 A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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