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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피의자 “남편은 10년 전 자연사”

등록 2014-08-03 17:08수정 2014-08-03 17:42

‘포천 빌라 변사사건’ 용의자 이아무개씨가 1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포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포천 빌라 변사사건’ 용의자 이아무개씨가 1일 오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포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큰 아들도 같은 주장…내연남 살해 혐의는 시인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법원 “도주 우려”
경기도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0·여)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내연남 이아무개(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내연남) 이씨와 술을 먹던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정확한 범행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이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 무렵께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여성 혼자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무통 안에서 함께 발견된 남편 박아무개(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또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씨와 큰아들은 사체 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포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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