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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재력가’ 돈 수수의혹 검사 ‘무혐의’ 가닥

등록 2014-08-04 20:01수정 2014-08-04 22:18

대검, 금품수수 확정 어렵다 판단
품위유지 위반…징계절차는 진행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아무개(67)씨한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아온 수원지검 정아무개(45)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처벌은 어렵다는 쪽으로 신병 처리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송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정 검사가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봤지만 전혀 나온 것이 없다”며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송씨)은 숨지고 없고,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검사가 금품수수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송씨와의 일부 만남은 기억도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씨의 아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송씨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정 검사의 해명과 같은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검사의 알선수뢰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 검사가 송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려운데다, 대가성 입증도 힘들다고 감찰본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검사는 송씨와 몇차례 식사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이 대목에 대해 검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을 생각하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리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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