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워 만든 불량전선을 포함해 모두 110억원 상당의 전선을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김아무개(55)씨 등 전선 제조업체 대표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아무개(36)씨 등 중간유통상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선 제조업체 법인 3곳은 별도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운 일명 씨씨에이(Copper Clad Aluminium)를 재료로 만든 20억원 어치의 불량전선을 제조해 중간 유통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국의 인증 규격 자체가 없는 굵기의 전선 90억원 어치를 임의로 제조하는 등 모두 4만4천㎞의 전선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상 서씨 등은 해당 업체서 만든 전선이 불법 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통신선 등 일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씨씨에이를 전선으로 사용할 경우 구리 전선보다 도체저항이 높아 열이 과다하게 발생해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반 전선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전선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전선의 절연체를 벗기고 라이터로 가열하자 씨씨에이는 3∼4초 만에 녹아서 끊어졌고, 구리는 녹거나 끊어지지 않았다. 이들이 제조한 110억원 상당의 불법전선 4만4천㎞는 지구를 한 바퀴 감을 정도의 길이로, 일반 가정에 다량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돼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 중인 전선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 사이트에서 ‘제품인증정보’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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