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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월 6일 경제 쪽지 뉴스

등록 2014-08-05 20:07

“노숙투쟁 노조간부 질병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주아무개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씨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및 노숙투쟁을 벌인 뒤 두통 증상 등 이상을 느끼다 ‘전교통동맥의 거미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주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농협법 개정 반대운동은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협법 개정은 근로자의 지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반대투쟁은 적법한 노조전임자의 업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초과근로 거부 노조간부 정직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통상적인 초과근로를 거부하도록 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 최아무개 정책기획부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매각한 자회사를 다시 인수하라고 요구하다가 사쪽과 갈등이 빚어지자 2012년 6월 초과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사쪽은 최씨 등에게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직은 적법하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회사의 정상 업무를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에 조류주의보…수상레저 활동 자제해야

마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강에 2년 만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한강상수원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9일 이후 처음이다. 조류주의보가 내려지면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서 조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사·구의·자양·풍납 지점에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 4일 실시한 검증 시험에서는 암사 지점이 주의보 기준을 넘어섰다. 구간마다 5곳에서 실시되는 조류 검사에서 한 곳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구간에 주의보가 발령된다. 시는 주의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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