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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 금지

등록 2014-08-05 20:12수정 2014-08-05 21:28

이럴땐 주민번호 수집 ‘허용’
부동산 거래·사내 급여지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병원 치료

이럴땐 주민번호 수집 ‘불허’
마트 회원가입·콜센터 본인확인
신문구독 등 자동이체 신청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이 회원가입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 주민번호 무단 수집 사례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허술하게 관리해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안에 없애야 한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이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예컨대 신용거래·보증·융자 등의 금융거래나 임대차 계약 때 확정일자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계약 때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또 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나 급여 지급에 필요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필요할 경우, 병원 치료 및 약 처방 때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재난상황 등 긴급한 때에도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주민번호 이외에 회원번호를 발급하거나, 전화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마이핀 번호 등을 이용해야 한다.”

-마이핀 번호는 뭔가?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13자리 임의번호로 구성돼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누리집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안을 위해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한다. 적어야 되나?

“시설물의 보호나 보안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름과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해도 충분하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때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나?

“입사 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면 된다. 다만, 채용된 뒤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의 콜센터에서 고객상담을 하다 반품 요청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 거래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신문구독이나 할부 구매 등과 같이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한다고 하면 가능한가?

“안 된다. 주민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손님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 렌터카 업체가 고객 주민번호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렌터카 업체는 고객의 이름과 운전면허번호만 관련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행정관청이 할 수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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