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과적 점검 않고 출항 허가
‘선박 안전 뒷전’ 해운 비리 43명 기소
해양수산부·해경·해운조합 임직원 등
‘선박 안전 뒷전’ 해운 비리 43명 기소
해양수산부·해경·해운조합 임직원 등
선박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독점한 한국해운조합 고위 간부가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며 과적·과승 등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해피아’(해수부+마피아)와 해운업계가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세월호 참사 뒤 꾸려진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박의 운항관리와 안전검사, 관리감독을 맡은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경찰청의 일부 임직원들이 선박 안전은 뒷전에 돌린 채 사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인수(59)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1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계획을 해운조합 쪽에 알려준 이아무개(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등 25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이사장은 2억6000만원을 횡령해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아무개(61)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 선사들이 너희들 월급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며 과승·과적 등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김 본부장은 치안감으로 퇴임한 해경 출신이다.
김씨의 이런 지시를 받고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운조합에서 독립된 운항관리감독기관 신설, 선박 우수정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선박거래가액 공시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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