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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1000원 받은 공무원도 처벌한다

등록 2014-08-06 20:09수정 2014-08-06 22:17

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주요 내용
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주요 내용
행동강령 강화해 관피아 근절키로
퇴직뒤 3년간 유관기업 취업 제한
국회 ‘김영란법’ 처리에 영향 주목
상위법과 충돌 등 논란 가능성도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퇴직 뒤 3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취업이 금지되는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일 “금품수수·청탁 방지 ‘김영란법’을 서울부터 시행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청사초롱(청렴·사랑·초심·롱런) 서울’을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 강령’을 먼저 내놓으며 공직사회 혁신 바람몰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둘러싼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단돈 1000원 정도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면 무조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대책도 내놨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직해 그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뒤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퇴직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심사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든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공무원의 직무를 배정할 때 업무 내용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는 내용도 행동강령에 추가된다. 인사 단계에서부터 공·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방지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개정만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위법과의 충돌 등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시 공무원의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이런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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