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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력가의 기록부’…이름적힌 의원·공무원들 ‘조마조마’

등록 2014-08-08 19:41수정 2014-08-08 22:00

‘재력가의 기록부’속 검사 징계청구
수십명 올라…검찰, 사정수사 검토
형사처벌 어려워도 징계는 가능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서 재력가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매일기록부’를 근거로 서울남부지검 정아무개 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관련 로비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부의 신뢰성이 확인된 만큼 거기 적혀 있는 국회의원, 경찰·구청·세무공무원 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감찰위원회 개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매일기록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숨진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는 금전출납부이자 일기장이었다. 택시비와 식대 따위 소소한 금전 지출부터 자신이 조사받았던 검사실과 검사 이름까지, 하루하루 그날의 특이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실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 대조해 볼 때, 매일기록부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숨져 증거로 삼기 어려운 장부이지만, ‘특신상태’(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것)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1991~2005년’과 ‘2006년 이후’로 나뉜 2권의 매일기록부를 토대로 ‘사정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기록부 2권 안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경찰·국세청·구청 등 소속 공직자 수십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정 부부장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부장검사 면직 청구로 ‘자기 식구’부터 먼저 손을 본 검찰로서는, 장부를 근거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한편에선 여전히 검찰이 매일기록부를 근거로 언급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감찰본부가 정 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이 그 방증이다. ‘뇌물’ 등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금품을 건넨 당사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다. 금품 제공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는 다르다. 혐의 입증 정도가 덜하면 처벌은 어려워도 징계 청구는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어렵다면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라도 받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정치인과 경찰·국세청·구청 공무원들로서는 당분간 ‘바늘방석’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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