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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새누리 박상은 의원 다음주 영장 청구할 듯

등록 2014-08-08 20:55

“혐의 입증…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신의 차량과 아들집에서 거액(6억3000만원)의 뭉칫돈이 나온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다음주중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뭉칫돈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관계자는 “돈을 줄려주지 않을 정도의 혐의는 입증이 됐다. 사안(혐의 내용)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는 국회 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토중이며, 다음중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여 만인 8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박 의원은 인천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핵심이 되는 사안 위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아무개(38)씨가 정치 헌금이라며 신고한 3000만원과 박 의원 아들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한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3000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며, 6억원은 전에 근무했던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란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아들 집에서 나온 6억원의 상당액이 박 의원의 진술대로 대한제당에서 나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 돈을 건넨 시점과 성격을 집중조사한 결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결론내리고 법률 시효 등을 고려해 불법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압수한 뭉칫돈을 전액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운전기사가 처음 신고했던 3000만원 뭉칫돈의 출처와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 의원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을 댓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월급을 다시 받은 것 외에도 또다른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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