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 31사단 소속 부대에서 부대장이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규율을 위반해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육군 본부와 31사단에 따르면 예하 부대의 대대장인 윤모(42) 중령이 장병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장병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17일 자로 보직 해임 및 10일 근신 징계를 내리고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윤 중령은 지난 6월 말 대대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적발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대신 벌을 주겠다며 부대 내에서 키우던 토끼를 막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군 규정상 병영 내에서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되지만 윤 중령은 지난 3월 부대에 동물 우리를 만들어 '힐링캠프'라고 이름을 짓고 토끼, 개, 잉꼬, 오리, 거북이, 햄스터 등을 키우는 등 규율을 위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대대로 전입한 신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중령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직접적인 구타 역시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중령의 가혹행위는 육군본부 인권상담센터에 익명 제보가 접수되면서 군의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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