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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임에 폭언’ 처벌 두려워한 상병 탈영하다 교통사고

등록 2014-08-09 09:21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육군 상병이 군 트럭을 몰고 비무장 탈영,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생활에 부적응해 관심병사로 분류된 이 병사는 트럭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 경상을 입고 의정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연행됐다.

9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15분께 연천지역 육군 6포병여단 소속 이모(21) 상병이 5t 군용트럭을 몰다가 연천군 대광리에서 버스를 추돌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25)씨와 임모(23·여)씨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연천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 후 귀가했다.

사고를 낸 이 상병은 멈추지 않고 또 달려 약 10분 뒤 연천군 차탄교 부근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추돌했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차모(57)씨가 중태에 빠졌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차씨의 아내 권모(51·여)씨가 경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두 차례 사고를 낸 이 상병은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약 5분 뒤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해 방호난간을 들이받고 차탄교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상병은 부대에서부터 군 간부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쫓아오는데도 약 10km를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얼굴 타박상과 다리를 약간 저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이 상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다음날 오전 1시께 퇴원했다. 이후 군 헌병대로 연행됐다.

차량정비병인 이 상병은 후임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기 중이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 상병은 관심병사 B급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적성검사 결과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됐고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관심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천·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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