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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사회,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불법 배치

등록 2014-08-10 20:44수정 2014-08-11 00:25

“화상경마장 반대” 동네 한바퀴 /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앞에서 마사회 규탄 집회를 마친 뒤 동네 주변을 행진하며 성심여고 후문 앞을 지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농성 200일을 맞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상경마장 반대” 동네 한바퀴 /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학생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앞에서 마사회 규탄 집회를 마친 뒤 동네 주변을 행진하며 성심여고 후문 앞을 지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농성 200일을 맞았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8시간 전 허가’ 규정 안지켜
경찰, 뒤늦게 경비업체 영업정지
한국마사회가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장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에 경비원을 불법 배치해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해당 경비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걸 보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시범 개장을 앞둔 6월13일부터 ㅇ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4명을 배치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분규 등 집단 민원이 제기·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사회의 경비원 배치는 ‘7일 내 신고’가 아닌 ‘48시간 전 허가’ 사항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경찰 허가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경비업체는 지난 1일에야 뒤늦게 4명의 경비원 배치를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경비원 10명을 추가로 배치할 때는 신고서를 냈지만, ‘48시간 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 인력을 배치·운용한 불법은 여전한 셈이다.

정방(44)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는 “사사건건 주민들과 충돌해온 경비원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배치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은 주민들을 채증하려고만 하지 말고, 마사회 쪽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했다. 경찰 허가 없이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ㅇ경비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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