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를 가로챈 에스케이씨(SKC) 주식회사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4년 만이다. 조아무개(50)씨는 2001년부터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에스케이씨에서 공급받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인 아이시아이(ICI)에 판매해왔는데, 이듬해 판매가 급증하자 에스케이씨는 조씨 명의로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는 직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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