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0일 이아무개(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2008년 12월 경기 평택시 안성천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골절상을 당했다. 당시 이씨는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추가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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